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월 소득 약 1,200,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약 2,000,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약 3,600,000원 이하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외에도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67세 이상)
- 영유아 (8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내용
- 동절기(10월~다음 해 4월) 에너지 요금 지원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599,3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카드로 결제
- 도시가스, 전기요금도 카드로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요금차감: 해당 에너지 공급사에 문의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유의사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은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추가 서류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리 신청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직권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이벤트 할인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자격 및 사용가능한 학원 총정리! (2) | 2024.12.19 |
---|---|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임산부와 태아까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4.12.05 |
뽀로로 테마파크 월미도점 할인 최대 51% 받는 방법과 식당, 층별 정보 정리! (26) | 2024.11.21 |
도미노피자 할인 통신사 SKT 최대 6만원 할인 받는 방법과 정보. (3) | 2024.10.11 |
버거킹 와퍼세트 50% 할인받는 방법! (3) | 2024.10.05 |